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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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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시흥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 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보조금의 청구 등

제9조(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0조 보조금의 결정 등

제10조(보조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① 시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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