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의하여「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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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의하여「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별표에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1.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 2.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람 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과징금 감경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