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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199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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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심의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 황 2. 문제점 3. 대책(근거)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의안심의

제3조 (의안심의) ①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은 의안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한다.

제4조 회의록등 작성 및 보관

제4조 (회의록등 작성 및 보관) ①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통지

제5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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