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22, 2011.12.16>
성남시 · 공포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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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22, 2011.12.16>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22, 2011.12.16> 2.「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16> 3. <삭제 2004.11.22> 4. <삭제 2004.11.22>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개정 2004.11.22>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