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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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시민의 교육의 평등권 구현과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교원”이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문자해득교육을 위한 통계ㆍ연구 및 조사활동 3. 관내 문자해득교육지원사업 4. 문해교육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자해득교육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수행
제5조(시설) 센터에는 강의실, 컴퓨터실, 강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둔다.
제6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종사자 1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ㆍ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시설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센터의 강당은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 및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얻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료 : 사용허가 신청시 2. 프로그램 수강료 : 수강신청시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전액 감면할 수 있고, 제6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인 1과목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저학력 성인 및 비문해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