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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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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 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 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 동법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 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상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 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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