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7.>
시흥시 · 공포일 2016-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 7. 7.>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해방지) 제5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인구 밀집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7. 7.>
제5조 삭제 <201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