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제21조에 따라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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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제21조에 따라 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동ㆍ리에서 선출한 10인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인 ②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위촉 해제) ➀ 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회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회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