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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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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위원회 구성

제2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 소위원회 2. 물품·용역 소위원회

제3조 안건제출 등

제3조(안건제출 등)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계약관련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안설명 등

제4조(제안설명 등)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심의결과 통보 등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제7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동의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승낙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촉(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감독자 근무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 ①감독자는 주 1일 이상, 월 7일 이내 현장에 출근하여 일일 2시간 이상씩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내용을 주민참여 감독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감독일지를 매월마다 익월 5일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준공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공사감독일지에 의하여 매월마다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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