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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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