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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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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제2조 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8. 11. 10〉 ②제1항의 종류별 공인은 조례 제8조에 의해 보존하는 인영부와 같다.〈개정 2008. 11. 10〉

제2조의2 관수방법

제2조의2(관수방법) ①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 시장직인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 ②근무시간 종료후에 공휴일에 시장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 및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8. 10. 13〉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하며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08. 11. 10〉 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전용 시장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08. 11. 10〉 1. 민원실 전용 시장직인 : 민원 사무처리〈개정 98. 10. 13〉 2. 동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전용 시장직인 : 시흥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개정 98. 10. 13〉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 일단 공인 관수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10〉

제5조 직인날인기록부

제5조(직인날인기록부) 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 수 및 날인자를 기안갑지의 우측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및 확인 대장에 기록한다.〈개정 98. 10. 13,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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