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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민의날조례

시흥시 · 공포일 1989-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흥시 시민의 날을 정하므로서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정신을 한데 모아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힘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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