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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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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제2조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다. 신발(부츠포함) 라. 장구 : 혁대 및 견식 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 나.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착용구분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 제복의 착용기간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계 : 4월 1일 ~ 6월 9일 2. 하계 : 6월 10일 ~ 8월 31일 3. 추계 : 9월 1일 ~ 10월 31일 4.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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