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천안시지부(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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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천안시지부(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자문 2. 시정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시책협조 사업 3.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실적보고 등) ①시장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