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 (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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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 (이하 "감시원"이라 한다)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 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화경방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 구역내 무단 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 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 수렵행위 단속 5. 기타 지시 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① 감시원은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15.6.4.) 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6.4.) 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 2. 관할구역 현황도 (1/5,000) 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초소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번호표시) 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 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사. 우범지역 아. 주요 허가지역 자. 기타 필요한 사항 3.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소정서식) 4.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 (별지 제2호 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6. 인ㆍ허가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7.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8. 순찰 명시판 (별지 제6호 서식)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 (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 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 하여야 한다. 3. 감시원은 1
제5조(보고 및 조치)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중단 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 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인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징 계 사 유 │문 책 기 준 │비 고 │ │징 계 사 유 │문 책 기 준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보고지연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 보고지연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