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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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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령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가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ㆍ어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농ㆍ어업인"이라 함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단체 등. 3. "농ㆍ어촌"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농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촌 진흥시책의 기본

제6조(농촌 진흥시책의 기본) 군은 농ㆍ어업 육성 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방침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 2. 규모가 영세한 농ㆍ어가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ㆍ어업을 육성한다. 4.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ㆍ어업 및 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위하여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을 위하여 소득보전사업의 지원 5.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라 농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농ㆍ어업 경쟁력 강화

제9조(농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은 세계 농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투자 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일ㆍ화훼.특용작물(약초·산채류)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보급사업 3. 농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ㆍ수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농기계 수리,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9. 농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10.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1. 그 밖의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재해를 입은 농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어업인, 어선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ㆍ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농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농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1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농ㆍ어촌 보육 여건개선 사업 5. 농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그 밖의 농촌 지역개발 및 농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농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 촉진

제12조(농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 촉진) ①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ㆍ어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농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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