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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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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위원인 자는 그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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