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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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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③ 「제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2. 12. 20., 2015.6.5.>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4. 5. 14>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6.5.>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제천시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개정 2015.6.5.>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5.6.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5.6.5.>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5.>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개정 2015.6.5.>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5.6.5.>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5.6.5.> 4. 제천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경우<개정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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