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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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군수, 읍·면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각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5.1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11>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조ㆍ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관리 주관부서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명 및 인영 <개정 2015.5.15>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②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③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 ④제3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공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양구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제11조(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삭제 <개정 2007.2.2,> ②삭제 <개정 2007.2.2> ③삭제 <개정 2007.2.2><전문개정 2015.5.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