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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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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광양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광양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課)단위 이상 부서와 읍·면·동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광양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해야 하며, 광양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성과관리 및 평가시행계획 수립·시달

제8조(성과관리 및 평가시행계획 수립·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광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나 광양시민들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해외 또는 국내연수,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사전평가는 종합성과 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 확정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사후평가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시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별평가

제12조(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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