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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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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사업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포항시(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하 "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 2. 어업기자재, 양식어업종묘·사료구입 및 출어경비 지원 3. 수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어업경영개선사업

제3조 보조금 신청 등

제3조(보조금 신청 등)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융자금의 추천 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보조금의 범위 등

제5조(보조금의 범위 등) ①보조금은 융자금의 대출금리중 연 3퍼센트로 한다. ②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융자추천 대출협약에 의하여 대출한 융자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 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관내 수산업협동조합장과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제8조 보조금 환수 등

제8조(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 4.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0.13,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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