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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15-06-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등 3. 각종 문화.관광 축제 및 기업 투자유치 행사 참여 4. 그 밖에 구리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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