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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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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등)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해당 사업의 착공 전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4회 이내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6.5.>

제4조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4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은 제천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5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6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의원 <개정 2015.6.5.>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7조 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8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해당 부지내의 집단주거지역주민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상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9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10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5.> ③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5.> 1. 제천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천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타 시·군·구의 출연금 <개정 2015.6.5.>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2조 기금의운용·관리 등

제12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중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 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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