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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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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국제화정책과제를 심의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민·관·산·학 협의체인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8.9.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개정 '98.9.30> 1. 국제화를 위한 장기비전과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화 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문별·부서별 국제화계획의 추진·조정에 관한 사항 4. 부문별·부서별 국제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제화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6.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2.26>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2.26>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5.4.12, 2008.05.09> ②위원은 국제화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장,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와 임기

제4조(회장의 직무와 임기)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 심의.지원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지원사항의 처리) ①구청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나 협의회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개정 '98.9.30, 2015.6.12> ②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12>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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