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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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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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