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사천시 · 공포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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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제2조 <삭 제><2015.4.7.>
제3조 <삭 제><2015.4.7.>
제4조(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제5조 <삭 제><2015.4.7.>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①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③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④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담당부서장을 센터의 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2015.4.7.>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사천시에서 직영 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1명 및 자원봉사활동 전담 인력 1명이상을 둔다. 단,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⑤<삭 제><2015.4.7.> ⑥<삭 제><2015.4.7.>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 년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