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사천시 · 공포일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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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 신청)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계획서를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절차) ①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3월말까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고등학교의 장에게(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 2015.6.9.>
제4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 관리) 제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중 초·중학교 지원금은 교육장이 관리 및 재교부하고, 고등학교 지원금은 해당 학교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체계)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교육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식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을 청구한다. <개정 2010.12.31.> ④식재료 공급자로부터 공급비용을 청구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공급확인서와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배정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매월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 기일 내에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회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의개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 ②간사는 사천시의 식품비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장 등과 함께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등은 해당 연도 급식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