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ㆍ제23조 및 제43조ㆍ제44조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6.10)
통영시 · 공포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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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ㆍ제23조 및 제43조ㆍ제44조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6.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6.10)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2003. 1.1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03. 1.13, 2009.6.10, 2015.6.10.)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9.6.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 할 수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2009.6.1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09.6.10)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2015.6.10.) ②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은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2, 2009.6.10)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기간연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아도 될 사유의 발생으로 스스로 취소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제9조(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자 할 경우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