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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15-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밀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밀양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중앙로 268에 둔다. [전문개정 2015.6.11.]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6.11.>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4. 대강당, 강의실 대관 5. 지역 여성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용 및 수강허가

제4조(사용 및 수강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ㆍ강의개시 14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 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용정원의 범위에서 신청 순에 따른다. <개정 2015.6.11.>

제4조의2 사용시간

제4조의2(사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사용 및 수강은 22시까지로 한다. 2. 휴 관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본조신설 2015.6.11.]

제5조 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5.6.11.> 1. 시의 사정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사용예정일전에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6.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7. 강의개시 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6.11.>

제11조 퇴관조치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운 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2.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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