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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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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ㆍ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ㆍ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단,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의 억제와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이하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 ③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별로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별계량장비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음식물 폐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무료제공은 1세대당 월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개별계량장비의 수수료 지원은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기준에 준한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등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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