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ㆍ평가 및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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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지원ㆍ평가 및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경상북도가(이하 “도”라 한다)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 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도가 정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 2. 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제4조(지원 분야 등) ① 도지사는 지방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우선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기초ㆍ응용연구 분야 2. 각종 정부계획에 반영된 유망 기술 또는 산업 3. 조례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반영된 중점 기술 또는 산업 4.「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 5. 도가 전략적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술 또는 산업 ② 도지사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또는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기술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사업 기획 3. 사업 신청계획서 검토ㆍ조정, 과제 평가ㆍ선정 및 협약 체결(변경ㆍ해약 포함)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6.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사업수행 실태 점검 7.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9.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사업성과 활용ㆍ관리 11. 그 밖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시 조례 제15조에 의한 “연구개발 기획ㆍ관리 전담지원 조직”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
제6조(수행기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 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관리 2. 사업 협약에 의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의 확보 및 행정 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연차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등 제출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실적 보고 8. 수행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연구 준수 9. 그 밖에 협약에 의하여 정한 사항 ② 해당 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보고 4. 연구개발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5. 그 밖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③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의 자격은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의 자격을 달리
제7조(평가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 3.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다음연도 사업계획서 포함), 최종보고서 평가 4. 문제과제의 제재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업 또는 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3.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
제8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도지사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 도보,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방법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기술료 징수여부, 기준 및 방법 6. 평가절차 및 기준 7. 그 밖에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 신청)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ㆍ타당성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능력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확보 정도 4. 사업비 계상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6. 사업 수행결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7.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기술료에 관한 사항 7. 성과물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사항 8.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도지사,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