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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15-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귀농인의 집 운영

제2조(귀농인의 집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울진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4.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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