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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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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차량의 사용관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반차량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기존 운전원 또는 농기계 교육교관 및 순회수리 요원 중 운전면허 소지자로 편성·운영한다.

제3조 수리시설 기준 등

제3조(수리시설 기준 등) ① 고장 농업기계 수리시설과 인력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별표2를 준용한다. ②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및 운반차량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부품구입

제4조(부품구입)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생산업체·영업소 등에서 구입·활용한다. ② 부품대금은 부품 판매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

제5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소장은 부품대금 납부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부품대금 및 임대료 대금은 전자고지서를 발급하여 다음 날까지 익산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관리자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1.01.12> 2. 물품출납원 : 농기계업무계장 <개정 2015.05.27> ② 순회수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 불용품의 매각·폐기

제7조(불용품의 매각·폐기) ① 소장은 임대사업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불능, 마모된 부품 및 공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처분한다.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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