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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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진주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출자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