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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5-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3.“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5.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6. 시립 장사시설 사용료

제7조 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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