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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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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시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자유총연맹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총연맹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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