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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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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금액

제2조(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환급 등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5.6.1>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권자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 <신설 2015.6.1>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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