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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15-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제22조에 따라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제2조 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제5조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안양시 지 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5 규칙 제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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