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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5-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8.5., 2015.4.30.>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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