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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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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7.19]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3.7.19>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3.7.19>

제5조 정관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전문개정 2015.6.19〕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24, 2000.1.7, 2015.6.19>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7.19>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19> [전문개정 2015.6.19]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9.12.31, 2013.7.19 >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任免)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0.1.7, 2000.9.29, 2009.12.31, 2013.7.19, 2015.6.19>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11.25, 2013.7.19, 2015.6.19>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 중 3명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1998.9.24, 2001.12.28, 2009.12.31, 2013.7.19, 2015.6.19> ② 이사(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신설 2009.12.31]<개정 2013.7.19 , 2015.6.19>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19, 2015.6.19>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다. 다만, 비상임 감사의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1.7, 2000.9.29, 2015.6.19>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7.19, 2015.6.19> ③ 공단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비상임 감사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1, 2013.7.19, 2015.6.19>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대한 사항은 법 제61조를 따른다. <개정 2013.7.19> [전문개정 2015.6.19]〔조 제목 개정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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