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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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함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 1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 및 읍ㆍ면ㆍ동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관로의 노후로 누수가 발생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을 신속히 점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폐지 후 협의회의 의견이 농업용 등 주민자치관리를 희망하여 이관할 경우 시장은 시설 개ㆍ보수와 관련한 일체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