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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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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청주시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업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 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 업무) 평가의 대상 업무는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시의 업무 및 사업ㆍ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평가의 대상 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 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의 종류

제7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정평가제"를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8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부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통합평가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제9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계획의 작성

제12조(평가계획의 작성)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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