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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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이 되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4급이상 공무원 3.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사업과 지원에 관한 평가 6.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마련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