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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09-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밀양시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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