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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13-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제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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