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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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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3.2)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조제목 개정 2015.3.2)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 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3.2)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3.2)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6조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9, 2015.3.2)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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