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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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0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녹지”라 함은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시장과 토지소유주가 계약을 맺어 녹지로 조성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녹화 협정 체결”이라 함은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 전원 합의에 의하여 시장 또는 소유주가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녹화추진지구”라 함은 특히 녹피율이 부족하여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조성과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식재하는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정원석, 인공적인 각종 시설물 5.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 리주체를 말한다. 6. "조경협의·조정" 이라 함은 사업주체별로 조경과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검토를 받거나 협의·조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보존 확충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기간별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도시녹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과천시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화의 추진 등에 관한 기본구상 2. 집중녹화지구, 각종 사업장, 근린공동녹화 등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녹화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시장은 5년 마다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06.10.09)
제5조 (수목현황조사)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목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조경시설의 관리) ①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 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고사수목,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식(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시장은 시공 완료된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지도와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의 제한)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솎아내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일상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0.09)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 (조경시설의 지도감독) ①시장은 조경시설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목·수림의 복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조경시설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알선 등 보호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조경수목 또는 지피식물에 병해충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업주체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방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④시장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조경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손괴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별표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협의·조정)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공사중 부대 조경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당시 조경 수목의 배식·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관리제 실시) ①시장은 수목 등에 대하여 보전·유지관리 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기업체·상가·개인 등으로 하여금 애호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수목 등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 등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5. 그 밖에 수목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에서 수목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수목 등의 유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수목 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1. 지역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수목 등의 시민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 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11조 (수목관리) ①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리가 미흡한 지역의 수목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등에 수목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관리 비용 산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따른다.(개정 2006.10.09)
제12조 (보호수·수목·수림의 등록관리) ①시장은 「산림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 등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②보호수 등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등록대상 보호수 등의 결정을 위하여 과천시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