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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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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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