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12-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 5.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중·장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담당관 · 과·직속기관·사업소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순기는 별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시책계획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대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기능) 다음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사항 4.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제11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부사업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정책단위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