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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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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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